상속이전시 단독주택, 농지(밭,논) 시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으로인한 이전시에 단독주택이나 농지(밭, 논)에 대한 시세를 알 수 있나요?
궁금한 것이 재산?의 정도를 알려면 공시지가로 따지는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세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이용합니다.
1. 단독주택인 경우: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2. 토지인 경우: 공시지가(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아래의 시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상속 후 6개월이내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실제 매매금액
2. 해당 농지의 일부 또는 근처의 유사한 토지가 매매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이나 토지 등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하시길 원하신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공시가격보단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가는 상증법상 일정 기준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의 가액입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받은 평가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
시가로 평가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법무사 님 등에게, 상속세 신고 납부는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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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서 시세를 따로 확인하실 순 있겠으나 상속세 신고 시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을 쓰거나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상속세 절세 또는 나중에 상속재산 팔 때 양도소득세 절세 검토하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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