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
시가로 평가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법무사 님 등에게, 상속세 신고 납부는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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