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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애벌래137
빼어난애벌래13724.03.11

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고용주 가 일용직을 4대보험 없이 급여 3.3% 세금 으로 고용했을땐 신청을 못하나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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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로 신고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에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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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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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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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피보험자격청구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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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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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하여 구직중인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이이므로 3.3% 공제는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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