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고용주 가 일용직을 4대보험 없이 급여 3.3% 세금 으로 고용했을땐 신청을 못하나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