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가 일용직을 4대보험 없이 급여 3.3% 세금 으로 고용했을땐 신청을 못하나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로 신고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에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피보험자격청구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하여 구직중인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이이므로 3.3% 공제는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