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처음인데 궁금한게 많습니다.
저는 편의점은 처음이고 6개월 일 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일이 처음인 것도 있고 요즘 알바생들 함부로 해고하면 큰일 난다고제가 6개월 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 (급여10%차감)을 적용하셨어요
이런 경우 제가 근로계약에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 하는 건 6개월인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 하면 수습기간으로 가져간 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신고한다면 무슨 증거물이 필요 할까요??근로자는 8시간에 1시간 , 4시간에 30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 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문 닫고 쉬지 않는 이상
계속 손님 오실 때 계산을 하다 보니 대기시간 이라 급여를 지급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휴게시간은 어쩔 수 없이 넣어야 한다.
그냥 손님 오실 때 계산만 하고 알아서 일 하고 앉아서 쉬어라
라고 하시고 제 급여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전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라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 딱 정해두고 한 게 아니라서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주 3일 다 합쳐서 24시간 정도 일하는데
근로 계약서만 있으면 나중에 주휴수당 못 받고 있는데
나중에 노동청 가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불과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의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