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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8년으로 했는데요. 대출을 다 갚아도 8년동안은 임대사업자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대출 다 갚으면 근저당 말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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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2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상환여부와 임대사업자 유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사업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전액상환하면 근저당 말소를 해야 제3자에게도 공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상환이 이루어진뒤에도 근저당이 남아있다면 효력없는 등기로써 말소없이도 권리관계상 문제는 없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으로 보여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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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출을 받아도 주임사 공적의무기간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어야 주임사 말소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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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다시받으시지 않으면 근저당말소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와 대출은 무관합니다. 임대사업자기간은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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