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 후 의무임대기간(4년,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020년 8월 18일 공포하면서 앞으로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 임대주택이 폐지시켰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