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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연차가 없어서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여 무급휴가 1일 + 주휴수당 1일차감하여 총 2일을 차감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이 12/31자로 퇴직하시는데
입사일로 따져보니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럼 무급휴가 당시에도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연차사용할 수 있었던 것 이였는데
주휴수당 1일차감한 것도 지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날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에 위와 같이 계산 후 연차수당 1일분에 대하여서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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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가가 있었는데 휴가가 없던것으로 무급휴가처리하였다면 해당 근태는 유급휴가로 소급처리하심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유급휴가는 주휴수당 수령에 영양을 미치지 않으니 급여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