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으로 입사후 계약 연장하지않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당시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매년1월에 생긴다고 하여 남은 연차수량을 알려주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한다고 하였고, 그렇게 알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퇴사후에 본인들은 퇴사시에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이된다고 말을 바꾸어 남은 연차1개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와 일주일차이로 입사하고 퇴사하신 다른 분도 계셔서 그분께도 물어봤는데 그분은 회사에서 공지해준 남은연차수량 다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2월까지였고 저는 3월초입니다.
이분은 2월월급과 연차수당먼저 받았고2주후에 퇴직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퇴사후 2주후에 3월 급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분명 회사에서는 준다고 하였는데 퇴사후 말을 바꿀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