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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로281
초록황로28124.03.30

연차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입사후 계약 연장하지않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당시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매년1월에 생긴다고 하여 남은 연차수량을 알려주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한다고 하였고, 그렇게 알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퇴사후에 본인들은 퇴사시에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이된다고 말을 바꾸어 남은 연차1개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와 일주일차이로 입사하고 퇴사하신 다른 분도 계셔서 그분께도 물어봤는데 그분은 회사에서 공지해준 남은연차수량 다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2월까지였고 저는 3월초입니다.

이분은 2월월급과 연차수당먼저 받았고2주후에 퇴직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퇴사후 2주후에 3월 급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분명 회사에서는 준다고 하였는데 퇴사후 말을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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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어떻게 되고 받은 연차가 몇 개인지를 얘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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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기준보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불리하더라도 회사는 입사일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회사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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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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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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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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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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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년이 만료된 후 이직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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