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으로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과세표준=6,700만원-5,000만원=2,700만원
산출세액=2,700만원×10%=270만원
할증과세=270만원×30%=81만원
산출세액 합계=270만원+81만원-=351만원
신고세액공제=351만원×3%=105,300원
납부할세액=3,510,000-105,300=3,404,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