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6700만원을 증여받을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외할머니로 부터 증여를 받기로 했는데 어떤식으로 증여를 받아야 할까요? 증여받은 돈으로는 이제 곧 결혼해서 살 전세집이나 매매에 쓸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증여받은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약 215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단기간 내 매매시 양도세중과 및 취득세 부담이 있으므로 처분 후 현금증여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두가지 금액을 잘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세대를 생략하고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으로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과세표준=6,700만원-5,000만원=2,700만원
산출세액=2,700만원×10%=270만원
할증과세=270만원×30%=81만원
산출세액 합계=270만원+81만원-=351만원
신고세액공제=351만원×3%=105,300원
납부할세액=3,510,000-105,300=3,404,7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0%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6,7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할증과세 30%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약 221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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