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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등에81
아리따운등에8122.04.03

외할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6700만원을 증여받을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외할머니로 부터 증여를 받기로 했는데 어떤식으로 증여를 받아야 할까요? 증여받은 돈으로는 이제 곧 결혼해서 살 전세집이나 매매에 쓸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증여받은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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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약 215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단기간 내 매매시 양도세중과 및 취득세 부담이 있으므로 처분 후 현금증여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두가지 금액을 잘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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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세대를 생략하고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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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으로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과세표준=6,700만원-5,000만원=2,700만원

    산출세액=2,700만원×10%=270만원

    할증과세=270만원×30%=81만원

    산출세액 합계=270만원+81만원-=351만원

    신고세액공제=351만원×3%=105,300원

    납부할세액=3,510,000-105,300=3,404,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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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0%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6,7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할증과세 30%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약 221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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