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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허스키8
외할머니께서 손주에게 2200을 한 2년전에 차 살때 받았고 1년뒤에 1700은 주시고 500은 다시 갚았구요. 원래 500은 갚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구 이번에 차를 살때 2천을 더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증여 금액 5천만원까지는 잡히는거는 아닌데 신고를 무조건 해야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신고를 못했다고 해서 저번껏도 얼마를 신고해야대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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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 이내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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