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모던한치와와246
모던한치와와24623.04.08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6년 첫입주했고 10년후 분양전환한다고하고요

지금 입주하게 되면 3년거주후 분양전환한다네요

주변보다 전세값이 싸고 해서 들어갈까하는데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건설사 부도도있고 찜찜한 부분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hug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만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임대사업자가 주축이 되어 주택을 임대해주는경우를 말합니다. (공공임대는 SH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인이 되어 주택을 임대해주는경우를 말합니다 )

    민간임대는 분양전환 우선권을 가지고 향후 분양전환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에 5%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세입자는 25%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신뒤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래에 일을 알수 없기에 향후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지 안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나 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 가능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그리고 거래경험이 별로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구요.

    그리고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만큼 건설사 부도등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전세로 들어가시거나 보증금이 높은경우 안전장치로 전세보증보험을 드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되면 전세보증보험회사에서 집주인이 돌려주지않아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후에 분양전환이 되면 질문자님에게 분양을 전환할 지 제안을 합니다. 분양가는 물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구요.

    그 준비가 되셨다면 들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분양 받을 계획이 없으시면 3년을 저렴하게 거주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16년도에 입주해서 거주하는 물건이라 건설사부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2016년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실수 있으면 가장 좋으실꺼 같습니다. 공고를 확인하시면 사업주체와 분양전환을 하는 주체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