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는 만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임대사업자가 주축이 되어 주택을 임대해주는경우를 말합니다. (공공임대는 SH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인이 되어 주택을 임대해주는경우를 말합니다 )
민간임대는 분양전환 우선권을 가지고 향후 분양전환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에 5%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세입자는 25%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신뒤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래에 일을 알수 없기에 향후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지 안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나 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 가능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그리고 거래경험이 별로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구요.
그리고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만큼 건설사 부도등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