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전세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1주택 +민간임대분양권
1주택 매매예정이어서 임대들어가기전에 2년간 거주할목적의
전세집을 구하려고합니다.
민간임대는전세임대이고요 24년11월에나 입주입니다.
질문입니다.
민간전세임대인데 임대아파트 입구전 2년간 거주할 전세집에대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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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투기 과열지구 규제지역 에서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대출자격에 맞아야 하고, 시가 3억이하의 주택이라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의 1주택자는 시가 9억이하 주택자만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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