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장기요양환급금 수령?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 준비중인데요.
돌아가시기전에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했던게 있는데 소견서 비용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자꾸 전화와서 환급 받으라고 하는데 받아도 상속포기와는 상관없나요? 그때 병원 의사소견서 비용은 제가 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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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애초에 질문자님이 지급하신 돈이고 그 돈이 환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는 무관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간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항). 따라서 장기용양환급금이 상속재산이라면, 이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 간주가 될 위험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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