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장인어른은 사위인 본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9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과 함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됩니다. 퇴직 후에는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본인과 배우자만 피부양자로 올릴 예정인데, 장인어른의 경우 아들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단독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세대 분리 전 3년 이내에 부양관계였던 가족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가능한 방안은, 우선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장인어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을 통해 지역보험 전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장인어른을 단독 세대로 세대분리하고 재산·소득을 최소화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저재산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신청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