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업태와 종목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 형태에 맞추어 주업태와 주종목, 부업태와 부종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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