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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병아리259
탁월한병아리25923.11.12

사업자등록관련해서 질문좀 하려고 합니다.

해외구매 대행업을 시작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할 예정인데 , 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그러면 저는 국내 물건은 스마트

스토어에 팔 수가 없나요 ? 사업자에 대해 잘 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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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업종을 기재해야하며, 등록한 업종과 실제 업무가 다를경우 단속과 징과금이 있을수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을 추가하시는것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내시더라도 국내 물건을 스마트스토어로 파는 것에 대해선 제한이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주업종을 해외직구대행업(업종코드 525105)으로 하시고 부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만 할 수 있는 업종코드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결국 큰 틀에선 도소매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물건도 파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스마트스토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 후에 일반 상품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업태와 종목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 형태에 맞추어 주업태와 주종목, 부업태와 부종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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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더라도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시 해외구매대행, 전자통신업 소매업 관련 코드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