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 살다 서울로 이사왔어요.
수도요청구서를 받았는데 한달사용량이 2.5만원이 청구 되었더라구요. 20살때부터 원룸 빌라에 살아왔었는데, 이런게 과잉청구된적이 없었어서 놀라서 글을 올립니다.
계약서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용도 라 적혀있는데,
상업용으로 청구되었더라구요.
주택으로 변경가능한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수도 사업소에 전화를 하여 원인부터 규명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상되는 원인은 영업용으로 청구되었는지, 누수현상이 있는지입니다. 용도변경은 임대인의 몫이라 이 분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