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판결 받은 이후에
이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야 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
부동산으로 금액이 부족할것 같은데 다른 재산이나 통장압류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은 경매개시일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는 5~6개월 정도 소요되고 유찰될 때마다 1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으로 추심이 부족하다면 다른 재산이나 통장압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