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전체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지는 경매 낙찰가, 보증금액, 근저당등 설정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일, 채무자의 국세연체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전입과 확정일자를 입주 당시에 받으셨고 선순위 근저당이 없었다면 어느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에서는 딱히 배당신청 말고는 하실게 없습니다.
낙찰가가 어떻게 되고 낙찰자에게 내 권리가 인수가 되는지 내 권리가 말소가 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게 달라지니 여러각도로 알아보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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