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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8.19

세입자로 거주중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현재 세입자로 거주중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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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전체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지는 경매 낙찰가, 보증금액, 근저당등 설정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일, 채무자의 국세연체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전입과 확정일자를 입주 당시에 받으셨고 선순위 근저당이 없었다면 어느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에서는 딱히 배당신청 말고는 하실게 없습니다.

    낙찰가가 어떻게 되고 낙찰자에게 내 권리가 인수가 되는지 내 권리가 말소가 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게 달라지니 여러각도로 알아보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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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들어간 후에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매가 접수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고 전세금과 근저당의 합이 매매시세의 70%이내일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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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서 답변을 할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라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라면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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