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열람 과정에서의 담당자 형사처분 가능 여부입니다.
공공기관(공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해주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기숙사에서 금품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 특정을 위해 사건 발생 전날,당일 중복 출입 인원과 cctv의 열람을 요청했고 당시 당직이었던 직원은 확인해서 관리자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한달동안 연락이 없고 직원도 관리자가 자기가 보고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연락을 안했냐는 말에 혹시나 해서 관리자에게 연락해보니 전날,당일 출입자 수만 확인했고 영상은 삭제되었고 연락이 늦은 이유는 확인할게 많아서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리자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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