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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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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혹시 농지 매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골에 있는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두 필지 중 한 필지를 가능하면 매도 하고 싶어서 인근 부동산에 말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니면 매수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농지은행이라고 나오던데 뭐하는 곳인지 농지 매매도 하는지 궁금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 처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인근 부동산의 말대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도로 인해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면 매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때 가장 공신력 있는 대안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입니다.

    1. 농지은행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은행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이축, 상속인 등)의 농지를 수탁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빌려주거나 매매를 중개·지원하는 농지 종합 관리 기구입니다.

    2.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농지 매입비축 사업 (직접 매수): 농지은행이 질문자님의 농지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공사가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 가격에 매입한 뒤, 청년 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합니다.

      • 장점: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공사와 직접 거래하므로 처분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 조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내의 논, 밭, 과수원이 주요 대상이며, 필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는 등 내부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 농지 매도 수탁 (중개): 농지은행에 매도를 의뢰하면, 공사가 농업인들에게 홍보하여 매수자를 찾아주는 일종의 공공 중개 서비스입니다.

    3. 매도가 안 될 경우의 대안: '농지 임대 수탁'

    만약 당장 매도가 되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을 맡기면 매우 큰 혜택이 있습니다.

    • 자경 의무 면제: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나올 수 있으나,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을 맡기면 법적으로 소유가 계속 인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절감: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수탁을 하면, 나중에 팔 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중과(10%p 가산)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절차

    • 대상 여부 확인: 모든 농지를 다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농지은행 통합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해당 지역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전화하여 지번을 알려주고 "매입비축 사업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세요.

    •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면 공사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격 가격을 제시합니다.

    • 임대 수탁 검토: 만약 가격이 맞지 않아 매도를 보류하시더라도, 세금 혜택과 농지법 위반 방지를 위해 '임대 수탁'은 꼭 신청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 농지는 방치할 경우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제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만 맡기지 마시고 공공기관인 농지은행의 문을 먼저 두드려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탈출구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 전용 관리·유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가 농지를 대신 사고, 빌려주고, 관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농지 매매도 가능하고 조건이 맞으면 직접 매입하기도 합니다

    일반 부동산에서 안 팔리는 농지의 가장 현실적인 출구이기도 합니다

    두 필지 중 한 필지만 가능해도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이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은행은 농업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질문에서 농지에 대한 매입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다만 농지를 농지은행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맞게 끔 선택하여 농어촌공사 지사등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자도 익숙치 않기에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며,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농지매도수택으로써 매도위탁을 할수도 있고, 농지은행이 직접 매입하여 청년, 창업농업인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선택할수 있으며 경영회생으로써 농지를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자 할 경우등 방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 포털등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은행은 농어촌 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농지 임대수탁, 매입 비축, 청년농지원 등으로 농지의 이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일반인에게 바로 팔기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 매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매각 통로가 될 수 있어 대상 여부를 공사에 조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농지를 팔고 싶거나 직접 농사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사거나 대신 빌려주고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빌리거나 사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 시골에 있는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두 필지 중 한 필지를 가능하면 매도 하고 싶어서 인근 부동산에 말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니면 매수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농지은행이라고 나오던데 뭐하는 곳인지 농지 매매도 하는지 궁금해서요.

    ==> 농지은행에서는 농지 매입 또는 임대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농지의 경우 매수자의 자격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만이 농지 취득이 가능할 수 있고 상속을 받은 농지가 처분이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에 의뢰를 해서 임대를 주는 방식입니다. 8년간 임대를 주게 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가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가 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 거래 및 관리 기관으로 상속 농지처럼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직접 매매나 매수자도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