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중 상각기준 금액?
회사에서 노트북이나 책상같은 비품을 구매하고 감가상각을 할때 공급가액과 세금이 포함된 합계금액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상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대장에 반영할때 취득일자를 말일로 하지말라는
이유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D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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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았다는 가정 하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부가세 1,000원포함)을 비품을 구매했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10,000원이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취득일자는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취득일자를 말일로 하지 말라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재직중인 회사에서 감가상각 반영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고 불공제라면 전액에 대해 상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서는 초월산입하여 상각하지만 회계에서는 말일과 초일을 동일하게 하여 상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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