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았다는 가정 하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부가세 1,000원포함)을 비품을 구매했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10,000원이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취득일자는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취득일자를 말일로 하지 말라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재직중인 회사에서 감가상각 반영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