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가상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액법이고 1천만원, 내용연수 5년인경우 잔존가액 천원을 제외하고
(10,000,000원-1,000원)/60 을 해서 매월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잔존가액을 제외하지않고 감가상각을 하다가 마지막해에 잔존가액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도 있나요?
4년차까지는 10,000,000원/60 해서 감가상각하다가 마지막 해에 장부가액에 천원을 빼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 등의 취득 후 감가상각 관련하여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번 적용한 감가상각상법은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야 함으로 사업자 임의대로 감가
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세무상 과세이슈가 발생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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