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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10.25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 차입시 증여여부

1.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증여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차입금 계약서 및 이자를 내야하는건가요?

3.차입시 이자율은 몇프로로 약정해야하나요? 이자만 주고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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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금만 상환하고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에 4.6%로 계산한 연이자액이 천만원이 안된다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2.차용증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입증해야하며, 차용증 자체를 바로 제출하는건 아닙니다.

    3.차입시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하시면됩니다.다만, 4.6%이자율로 했을때 연이자액과의 차이가 천만원초과시 증여로 봄으로 그 차이를 천만원이내로 설정하시면됩니다.

    이자를 지급할경우 27.5%원천징수 후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신고및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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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시 이자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차용증 작성 외에 채무 상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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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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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여금액이 217,391,304원(약2.17억)이하라면 무이자 대여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원금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원금을 상환받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무이자차용을 할 경우, 무이자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1번에서 기재하였듯이 대여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대여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지급자(차용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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