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자금 차입시 증여여부
1.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증여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차입금 계약서 및 이자를 내야하는건가요?
3.차입시 이자율은 몇프로로 약정해야하나요? 이자만 주고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금만 상환하고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에 4.6%로 계산한 연이자액이 천만원이 안된다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2.차용증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입증해야하며, 차용증 자체를 바로 제출하는건 아닙니다.
3.차입시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하시면됩니다.다만, 4.6%이자율로 했을때 연이자액과의 차이가 천만원초과시 증여로 봄으로 그 차이를 천만원이내로 설정하시면됩니다.
이자를 지급할경우 27.5%원천징수 후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신고및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시 이자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차용증 작성 외에 채무 상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여금액이 217,391,304원(약2.17억)이하라면 무이자 대여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원금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원금을 상환받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무이자차용을 할 경우, 무이자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1번에서 기재하였듯이 대여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대여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지급자(차용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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