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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24.02.17

축구감독 클리스만 한테 위약금을 꼭 줘야 되는거예요??

말도많고 탈도 많아았던 축구감독 클리스만한테 위약금을 꼭 줘야 되는건가요??자기가 진짜 재질이 없는건데 유ㅣ약금을 두는건 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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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위반을 하는 쪽에서 위약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위야금이란 계약상 내용을 지키지말할때 지불하는 금액으로

    클리스만 감독 계약기간 이전 해지를했기때문에 위약금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위역금이라는 건 계약서대로 하는 겁니다.

    감정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이 뭔지는 모르지만 계약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클린스만이 그만두는것이아니라 대표팀이 경질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어야하는것은 축협에 있는것이라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묵향입니다.

    계약시 위약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쩔수 없이 주어야합니다ㆍ클리스만 감독이 싫지만 계약 내용이라면 어쩔수 없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그레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파기시에는 위약금 줘야합니다. 어쩔수 없죠. 계약이니까.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본인이 감독직을 그만 두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계약을 파기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줘야될거예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클리스만이에게 불만을 가질만도 하지만 중대한 계약위반이나 파기 사항을 어긴건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파기를 일방적으로 하면 위약금을 줘야햐죠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위약금은 계약자의 일방적인 파기시 존재합니다.

    중대한 실수가 아니면 임기기간내 계약파기는 연봉보전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