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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192
내추럴한벌19223.02.14

중고 기프티콘을 판매했는데 실수로 사용한걸 판매했다면 사기로 처벌받나요?

제가 중고 기프티콘을 인터넷에 판매했습니다. 2만원 정도의 금액이고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해서 상대한테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보냈는데 상대가 일주일뒤에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되었다는걸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제대로 된 걸 보내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연락을 안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해버리면 저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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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과실로 행위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한다면 불합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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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기의 기망에 따른 편취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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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사용한 걸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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