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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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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프티콘을 판매했는데 실수로 사용한걸 판매했다면 사기로 처벌받나요?

제가 중고 기프티콘을 인터넷에 판매했습니다. 2만원 정도의 금액이고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해서 상대한테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보냈는데 상대가 일주일뒤에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되었다는걸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제대로 된 걸 보내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연락을 안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해버리면 저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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