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 기프티콘을 인터넷에 판매했습니다. 2만원 정도의 금액이고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해서 상대한테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보냈는데 상대가 일주일뒤에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되었다는걸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제대로 된 걸 보내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연락을 안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해버리면 저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였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과실로 행위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한다면 불합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기의 기망에 따른 편취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사용한 걸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