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기프티콘을 2만원으로 인줄 알고 팔았는데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신고는 어렵고 민사상 착오취소를 통해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착오취소를 주장하는 사안인데,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이를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