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팔은 기프티콘 돌려 달라고 하였을때
3만원짜리 기프티콘을 2만원으로 인줄 알고 팔았는데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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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신고는 어렵고 민사상 착오취소를 통해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착오취소를 주장하는 사안인데,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이를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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