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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게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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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내고 있는데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적용 되는 건강보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하는 사람만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국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건보료를 별도로 납부 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것 입니다.

    혜택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잏지 않아서 의료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 않는다면 병원진료 치료나 약제비등의 의료비는 의로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모두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즉,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납입하지 않는다면 보험혜택이 불가합니다.

    본인이 납입하지 않는다면 가족을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해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도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하는 사람만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건강보험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