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 - 한정승인(상속포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모친의 사망으로 저희 가족끼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인정되어 심판결과가 최근 나왔는데요. 장례비로 사용한 금액 및 채무가 더 큰 관계로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상속할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고, 재산보다 장례비에 사용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청산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되는 건지?
청산절차를 따로 밟지 않을 때, 망인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보험해약금 등은 한정승인자 또는 상속포기자가 망인 재산인 보험해약금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해도 되는 것인지?
2번처럼 정상수령이 가능하다면 가족인 한정승인자든 상속포기자든 가족 중 1인이 관련 절차에 의해 수령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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