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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쥐169
친절한쥐16921.03.20

화해권고결정 부모님상속분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결정나는데요

그전에 한정상속으로 저가 상속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항인데, 만일 이 판결문에 의하면 저가 사망자로부터 남은 금액을 갚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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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 기재내용대로 "상속박은 범위 한도 내"에서 변제하시면 되며, 상속받은 것이 없다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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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없다면 갚을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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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자가 채권을 가지고 청구하는 소송을 한 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온 경우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을 이미 신청하신 경우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실제 상속재산이 없다면 결국은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결정과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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