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결정나는데요
그전에 한정상속으로 저가 상속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항인데, 만일 이 판결문에 의하면 저가 사망자로부터 남은 금액을 갚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 기재내용대로 "상속박은 범위 한도 내"에서 변제하시면 되며, 상속받은 것이 없다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없다면 갚을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자가 채권을 가지고 청구하는 소송을 한 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온 경우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을 이미 신청하신 경우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실제 상속재산이 없다면 결국은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결정과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