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결정나는데요
그전에 한정상속으로 저가 상속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항인데, 만일 이 판결문에 의하면 저가 사망자로부터 남은 금액을 갚파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