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가족 몇명은 한정승인, 몇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신문공고까지 끝났고 진행중인 민사 재판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라던지 더 해야 할게 있나요?
사망 보험금 때문에 임의로 합의를 하거나 파산신청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한정승인 신청과 상속포기를 나누어하였다면,
신문공고 이후 신고된 채권자들에게 직접 청산절차를 하시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