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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1.11

민사소송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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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고에 대한 정보를 몰라 경찰서에 사실조회서를 제출했고 회신이 왔다고 나옵니다.

1. 이제 어떻게합니까? 법원에 가야하나요?



2. 제가 사실조회서를 잘못 제출한거같은데 (피고가 미성년자라 법적대리인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 줄 모르고 경찰에다가 피고인의 정보에대해서만 제출했습니다.)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아려면 어디에 사실조회서를 다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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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종이소송이라면 회신내용을 송달받거나 법원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경찰서에 부모정보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해당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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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찰서에서 재판부에 사실조회 회신을 제출하였다면 전자소송상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피고의 직계존속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면 관할구청 등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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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싶네요.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피고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정명령요청서를 내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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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라면 해당 조회된 회신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2. 관련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관할 구청에 대해서 사실조회 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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