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고에 대한 정보를 몰라 법원을 통해 경찰서에 사실조회서를 보냈고 회신이 왔다고 나옵니다.1. 이제 어떻게합니까? 법원에 가야하나요? 혹은 법원에 직접 가지않고서 보정할 수 있나요?2.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만한다면, 법원 어느곳에서 회신된 사실조회서를 어떻게 받아볼수있나요?3. 제가 사실조회서를 잘못 제출한거같은데 (피고가 미성년자라 법적대리인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 줄 모르고 경찰에다가 피고인의 정보에대해서만 제출했습니다.)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아려면 어디에 사실조회서를 다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신 경우 위 사실조회 회보를 열람 할 수 있어 관련 정보를 확인 후 보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법원 민원실에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관련 사실조회 회신서를 열람 복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조회로 받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관할 구청 등에 다시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담당재판부에 사실조회회신서가 송달되었다면 담당재판부에 사실조회회신서 열랑등사신청을 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담당재판부가 속한 법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살고있다면 구청에 주민등록등본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신청을 먼저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 회신내용을 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원에 가시면 민사재판기록열람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3.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3. 경찰에서 미성년자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