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세법 시행이 유예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6.12.31.까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