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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족제비152
영민한족제비15220.08.25

암호화폐 내년 과세이전에 현금화하면?

뉴스에 저런 내용이 있던데

그러면 간단히

현재 암호화폐 매매하는 투자자가

내년 10월1일 이전까지 거래소에

암호화폐 있는 거를 다 팔고 현금인출 하면

저런 세금 납부대상에 아예 해당 안되게 되나요?

아니고 만약 소급으로 해서 해당된다면

지난 7월달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다 현금화 한 사람들만 과세 대상에 해당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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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같은 경우,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암호화폐를 현금화 하시는거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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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기로 예정되어있으므로 그 전에 매도분에 대해선 과세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급이 된다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소급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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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1일 양도로 인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급과세는 될 여지가 없으며, 내년 10.1.이전의 현금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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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보유분은 10월 1일 이후에 처분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전에 처분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구요.

    질문 내용과 같이 10월 이전에 처분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뻔하니, 기존 보유한 암호화폐를 10월 이후에 처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을 9월 30일의 종가로 간주합니다.

    9월 1일 : 2천원 취득

    9월 30일 : 3천원

    10월 31일 : 4천원 처분

    이 사례의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1천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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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10월 1일 이후 매도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할 명분이 없게 됩니다. 또한 소급적용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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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10월 1일 이전에 암호화폐를 전부 현금화한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급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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