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보유분은 10월 1일 이후에 처분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전에 처분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구요.
질문 내용과 같이 10월 이전에 처분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뻔하니, 기존 보유한 암호화폐를 10월 이후에 처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을 9월 30일의 종가로 간주합니다.
9월 1일 : 2천원 취득
9월 30일 : 3천원
10월 31일 : 4천원 처분
이 사례의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1천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