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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족제비152
영민한족제비152
20.08.25

암호화폐 내년 과세이전에 현금화하면?

뉴스에 저런 내용이 있던데

그러면 간단히

현재 암호화폐 매매하는 투자자가

내년 10월1일 이전까지 거래소에

암호화폐 있는 거를 다 팔고 현금인출 하면

저런 세금 납부대상에 아예 해당 안되게 되나요?

아니고 만약 소급으로 해서 해당된다면

지난 7월달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다 현금화 한 사람들만 과세 대상에 해당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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