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취소시 복비 내야 하나요?
얼마전 전세 계약을 했다가 집주인의 갑자스런 변심으로 계약 취소를 당했습니다.
복비 가계약금 20만원 정도를 이미 냈는데 이럴 경우 복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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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집 주인이 계약 취소를 한 경우에는 두배로 돌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자가 변심해서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한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답니다.
얼마전 전세 계약을 했다가 집주인의 갑자스런 변심으로 계약 취소를 당했습니다.
복비 가계약금 20만원 정도를 이미 냈는데 이럴 경우 복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집 주인이 계약 취소를 한 경우에는 두배로 돌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자가 변심해서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한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