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세 계약을 했다가 집주인의 갑자스런 변심으로 계약 취소를 당했습니다.
복비 가계약금 20만원 정도를 이미 냈는데 이럴 경우 복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집 주인이 계약 취소를 한 경우에는 두배로 돌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자가 변심해서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한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