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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상냥한후루티15024.02.25

세입자 전세대출전 계약서 복비 반환

세입자 전세대출 전 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복비를 줬습니다 혹시 전세대출이 안되면 복비 회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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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되면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진뒤 계약이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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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복비(중개수수료) 반환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과 함께 복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신용 문제나 소득 부족 등 개인적인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복비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복비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출 불가 시 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중개업소나 임대인이 복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대출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복비 반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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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전세대출이 불가이면 부동산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자격,서류 제출 미비로 대출이 불가능 하다면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해도 반환 해 주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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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에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안하셨나요

    계약서 쓰고 부동산 수수료 주는게 원칙이긴합니다

    만약 대출이 안된다면 수수료는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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