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복비(중개수수료) 반환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과 함께 복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신용 문제나 소득 부족 등 개인적인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복비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복비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출 불가 시 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중개업소나 임대인이 복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대출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복비 반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