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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스라소니122
깔끔한스라소니12221.11.10

월세 계약후 사정이생겨 입주를 못할때?

월세 계약을 하고난후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할때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나요? 그리고 부동산쪽에 복비도 지불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2000만원이여서 계약금으로 200만원 지불했는데 하나도 못돌려준다는데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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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배액상환 계약금의두배로 물어주고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포기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을 해보세요.

    부동산보수료도 지불해야 하지만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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