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했는데 상대쪽에서 해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복비를 내야된다고 하네요 백만원 계약금 걸었는데 이백 받았습니다. 내면 얼마를 내야되나요? 저희는 올전세로 계약했는데 월세로 갈아탄면서 취소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이 성료 된 경우에는 개인 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차, 전세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이 성립한 이상 중개 수수료는 각자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복비를 지급하면 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