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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바나나21.10.07

전세계약 상대방이 취소해도 복비내야 되나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상대쪽에서 해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복비를 내야된다고 하네요 백만원 계약금 걸었는데 이백 받았습니다. 내면 얼마를 내야되나요? 저희는 올전세로 계약했는데 월세로 갈아탄면서 취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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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이 성료 된 경우에는 개인 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결한 임대차, 전세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이 성립한 이상 중개 수수료는 각자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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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복비를 지급하면 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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