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게임초대카톡 알림이 지속적으로 왔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니가 뭔데 자기를 궁금해하냐면서 패드립을 비롯한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 3명 정도에게도 같은 상황입니다. 카카오톡에 적혀있는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고 저희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저희가 사는 지역도 알고있었으며 이또한 언급하였습니다.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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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카카오톡 메신저의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모욕죄를 묻기 어려운 경우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메시지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어렵고, 내용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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