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렇게 적혀 있어서 정말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시 하는게 맞는지 또 마취된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