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에 관해 의사의 권리와 환자의 권리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렇게 적혀 있어서 정말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시 하는게 맞는지 또 마취된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이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할 수있겠으나, 환자와 의사의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CCTV로 인하여 환자 등의 알권리 등과 의료진의 업무상 보호 등의 문제가 충돌될 여지가 있어서 상당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사견입니다. 기자의 사견에 대하여 맞다, 아니다로 일도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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