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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

차량 구입도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세액예상계산결과 200만원 가량을 토해내셔야한다고 해서 온 가족이 충격입니다.. 내년이 정년이신데 퇴직전에 차를 구매할 계획에 있으셔요. 중고차나 새차같이 차량 구입을 현금으로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는지? 내년 연말정산에 100% 고스란히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차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배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구입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일반지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는 것에 비해 조금 적게 공제 받습니다.

      개인간에 직접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해도 부가세만큼 저렴한 가격에 거래할테니 손해는 아니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할 것이지만,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자동차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시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차나 중고차 구매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차구입이나 리스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차 구입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