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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4월에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반영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중고차 구입비용의 10%가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중고차인 경우에만 10%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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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구매액의 10%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