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사들은 분야 상관없이 다른 업종의 일을 병행할수 있습니다.
2.다만 부동산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업무 외의 업종을 병행할수 없습니다.
1. 부동산중개업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6.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7.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