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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말캉말캉한장수풍뎅이
완벽히말캉말캉한장수풍뎅이

여러명이 입주한 공공주택에서 부족한 하자보수 비용을 마련할 아이디어 중 하나로 쏘카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물 관리자는 입주민의 동의를 꼭 먼저 얻어야 하나요?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먼저 설레발을 쳐서 시끄러워지기보다 확실히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대나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발생될 문제점등을 먼저 파악한 후 확실해 지면 그때 말을 하는 것이 시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을 위와 같이 사용하여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여부를 알아보시고,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