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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개미핥기16
심각한개미핥기1621.04.30

지하주차장 기존면수의 10%이내에서 증설절차?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지하주차장 주차면이 부족하여 주차면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5%정도를 지하주차창 통로중 여유가 있는곳이나 구석진곳에 차량 주차가 가능하도록 증설할 계획입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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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및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등의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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