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지하주차장 주차면이 부족하여 주차면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5%정도를 지하주차창 통로중 여유가 있는곳이나 구석진곳에 차량 주차가 가능하도록 증설할 계획입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및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등의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