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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매39
수려한바다매3921.03.29

아파트 부족한 주차공간 신설에따른 절차가 궁금해요?

아파트가 오래되다보니 처음 계획했던 주차장보다 차량이 많아져서 2열주차해도 공간이 부족한 실정 입니다 궁리끝에 단지내 공원으로 조성된곳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제제를 받는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공원을 주차장으로 할수있는지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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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1996. 6. 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었는데 최근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의 경우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을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위와 같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된 입지의 경우와하여 조건에 따라 적절한 계획안을 선정 단지 내의 유휴공간이 존재하여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건물을 신설하거나 옥외 주차장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지내 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주차장으로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