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심사에서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최대 5년이고 보험신용평가 데이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기록 역시 최대 5년까지입니다. 고지의무사항에는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진료, 투약, 수술, 입원, 통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등에 대해서 고지해야 하고 5년 이내 11대 중요질환에 대한 치료, 입원, 수술,질병확정진단,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에 대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처방 30일 이상을 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고지해야 하고 그 미만이면 3개월 후라면 3개월 체크사항에는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 5년 이내에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괜찮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개인의 의료기록사항, 보험신용평가 데이터에 확인가능한 기록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역선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인지 아닌지를 확인은 합니다. 그렇지만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진 3개월 후에 가입심사를 받아보시는데 5곳에 건강체 일반보험사에 심사를 받아보시고 안되면 5년 이후에 완치되어서 병원 기록이 없을 때에 다시 한번더 건강체 일반보험에 심사를 받아보시고 안되면 유병자보험에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