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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123
친구들에게 돈을 막 주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친구의 아빠가 그 친구의 계좌 내역을 보고 학생부장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돌려주라고 하네요.
돈을 2배로 갚아서 더 받은 돈만 돌려줘야하는 친구도 있지만,저는 생일이라서 아무대가없이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다써서 돌려주기가 싫습니다. 꼭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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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능한바, 취소가 된다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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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돈의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친구분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친에 의해 그 행위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