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전에 제가 친구한테 2만8 천원을 빌려줬는데 원래는 그친구가 8월30 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친구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보고 이대로 도망가려는것 같습니다 2만8천원이라 작은돈 일수도 있지만 학생인 저한테는 아주 큰돈입니다... 어떡해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이를 반환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로 민사소송 등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점에서
독립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비용이 워낙 소액이라 비용과 시간 등의 소요를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협의와 주변의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려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인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두절되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대여금 액수가 크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너무 소액이라 법적인 절차진행비용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