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생계급여 신청했는데 금융재산 초과로 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가족에게 증여하고 재신청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3개월 평균잔액을 본다고 하여 가족에게 증여한 후 1년 뒤에 다시 신청할 생각입니다.

금융재산 감소분을 따로 소명하라고 요청이 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울 경우,

    알고올 의존증,조현형 성격장애등 정신질환을 사유로 재활이 불가능한 경우

  • 안녕하세요. 카르페디엠입니다.

    추천드리기가 좀 난해한게

    지금 현재 금융자산이나 기타 자산이 얼마인진 몰겠으나 그렇게 누군가에게 증여하신다

    하시면 증여세가 어마어마할건데?

    그걸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