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거부 할 수 있나요?

현재 정기적으로 수급 관련해서 금융정보 열람 확인서가 날라오고 있는데요.

와이프 맞벌이시 연소득 증가로 인하여 부모님 수급 혜택 박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준연봉 컷트라인에 걸려

박탈된다면 부모님 병원비며 기본적인 생활비며 저도 아이가 둘있는 입장에서 먹고 살기가 깜깜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