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거부 할 수 있나요?
현재 정기적으로 수급 관련해서 금융정보 열람 확인서가 날라오고 있는데요.
와이프 맞벌이시 연소득 증가로 인하여 부모님 수급 혜택 박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준연봉 컷트라인에 걸려
박탈된다면 부모님 병원비며 기본적인 생활비며 저도 아이가 둘있는 입장에서 먹고 살기가 깜깜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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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요건에 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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